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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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색실버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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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5회
- 작성일
- 21-07-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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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 조 (계약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제 2 조 (입소정원 및 대상) 본 요양원의 입소정원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입소 정원 : 요양원 67명
2. 입소 대상 :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자,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
제 3 조 (서비스내용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의 서비스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이용인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4 조 (모집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제 5 조 (제출서류) 입소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1. 장기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건강진단서 (전염성보균여부 확인) 1부
5. 의사소견서 1부
제 6 조 (입소 및 이용절차 및 계약) 입소 및 이용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진행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상호 협의하여 협약기간을 갱신한 것으로 본다.
2. 이용료(비급여항목포함)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해 청구한다.
3. 일반수급자의 경우 월 이용료는 월별 후불로 5일까지 납부한다. (비급여항목 포함)
제 7 조 (계약자의 의무) 계약당사자는 다음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 입소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나.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다.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라.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마.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2.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가. 입소자의 건강관리 협조
나. 입소자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다.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라.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마. 기타 입소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3. 보호자의 의무
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다.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라. 입소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
마.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제 8 조 (계약해제)
입소자가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최소 15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시설에서 정하는 퇴소신청서를 제출하면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환(간염, 결핵, 피부염 등 감염병)이 있는 어르신
2. 심한 자학 증세나 잦은 고성방가로 다른 어르신들께 피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
3. 배회나 낙상위험이 높아 통제나 케어가 어려운 어르신
4. 어르신이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5. 의료적 처지가 요구되는 어르신(정맥주사, 항생제, 투석, 연하곤란 등)
6. 입소 전 상담 시 어르신 과거력(질병, 생활력 등)을 허위로 전달하거나 누락시키는 경우
7. 의료적 처지가 요구되어 병원진료 의뢰 했으나 보호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어르신
8. 입소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된 어르신
9. 의사의 처방과 다른 처치를 요구하는 어르신
제 9 조 (위급 시 조치)
1.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응급상황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제 10 조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 11 조 (식사 및 간식) 시설은 1일 3식 및 간식(2회)을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제 12 조 (요양실의 배정)
입소자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입소자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 13 조 (입소 물품) 입소자는 입소 시 개인 물품은 시설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참하여야 한다.
제 14 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1. 시설은 입소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2. 시설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입소자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3. 입소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으로 한다.
4. 입소자는 시설이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시설은 입소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 15 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가. 입소자는 시설이 제공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 시설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시설이 제공한 시설물 외에 개인적인 시설물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 시설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추가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